김상희 국회부의장,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6.03 17:35:04
크게보기

-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 ’20년 기준, 불법대출광고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연간 3만건 이상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현재는 권한 없어…
- 김상희 부의장,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추가해,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 힘써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등 스미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기 부천병)은 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보이스피싱 외에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용중지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스미싱·성매매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다그런데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스미싱 문자가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최근 비대면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스미싱 탐지 및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안의 의의를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이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한 해 과기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인 금감원·경찰청·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불법대출광고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해 이용중지를 명령한 사례가 총 3만 2,834건에 달해추가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 관계 행정기관 요청에 의한 과기부 전기통신역무 제한현황

(단위)

유형

관계

행정기관

2018

2019

2020

요청

명령

요청

명령

요청

명령**

대부업법

위반

금감원

14,249

14,241

13,244

13,238

11,188

11,182

경찰청

46

46

22

22

20

20

지자체

7,642

7,604

8,306

8,206

8,659

8,587

소 계

21,937

21,891

21,572

21,466

19,867

19,789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금감원

4,630

4,621

4,246

4,244

7,526

7,522

경찰청

3,940

3,935

4,901

4,899

5,879

5,441

검찰청

-

-

-

-

-

-

소 계

8,570

8,556

9,147

9,143

13,405

12,96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감원

951

951

261

260

82

82

경찰청

4

4

2

1

-

-

소 계

955

955

263

261

82

82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32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에 해당 번호에 대한 번호이용중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

**요청건수와 명령건수의 차이는 요청기관 중복오류입력 등에 기인함

 

현재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하여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고다만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하여는 이동통신3사가 이용약관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 장관은 통신사에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 뿐만 아니라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도록 명령해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의결하여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