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희롱’ 대신 ‘성적 괴롭힘’!

  • 등록 2021.06.03 15: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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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고용상의 불이익’등 범죄성격 명확히 규정 시도
김기현,“끔찍한 성범죄 실체를 축소ㆍ경시하지 않도록 사회 인식 변화에 기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행법상 통용되는 성범죄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법이 추진된다.


3,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희롱의 개념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

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직위업무관련성괴롭힘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

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범죄 특성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프랑스독일은 동 성범죄를 각각 ‘sexual harassment, harcèlement sexuel, sexuelle Belästigung’,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학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할만큼 피해가 심각하나 애매한 법률용어로 성범죄

의 실체가 축소 또는 경시되고, 이로 인해 23차 가해까지 야기될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 우리 사회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법안

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동 법안이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

죄심리학과)의 자문을 받았음을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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