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2021.06.03 14:46:15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사이트 연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신고대상) 거주자 내국법인’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제외됩니다.


’20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외계좌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연계

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사후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

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과소신고 금액의 10%20%) 부과되며, (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20년 제재현황: 과태료 432 1,475억 원 부과, 형사고발 63, 명단공개 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경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인원 증가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요건) 거주자 내국법인’20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0년에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잔액 산출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

의 상속분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자산

산출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 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가상자산 계좌) ’20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6월 최

초 신고)에 포함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오는 6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택스와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손택스(모바일) 신고 화면 >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의무 발생(5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

계좌

1/31

2/29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사례의 경우 2020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8), 5(7), 8(6

)이지만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이 2월이므로, 2(기준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BD계좌의 잔액(8

)과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

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

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를 말합니다.


3

 

보유지분이 100%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다면, 그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됩니다.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4

 

해외 체류자 신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감경률 >

 

기한 후 신고 시점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30%


6

 

신고의무 면제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2011.1.1. 2020.12.31.)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2020.1.1. 2020.12.31.)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대응

1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금액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50

2+ 20원 초과금액 × 15%

50원 초과

6.5+ 50원 초과금액 × 20%

*’21.2.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과태료 20억 원 상한 적용


(미소명 과태료)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거짓)

명 시에는 (거짓) 소명금액20%에 상당하는 과태료추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

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습니다.

*1)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

3) 2020년 말까지 63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2

 

(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과소) 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 명단공개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3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지역 확대

우리나라는 ’20년 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국가를 확대*하여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17) 46개국 (’18) 79개국 (’19) 96개국(’20) 102개국(’21 예정) 110개국


이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 시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

습니다.

(, 억 원)

부과

연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인원

432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과태료 부과액

1,475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

 

해외금융계좌정보 제보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1)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 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2)하고 있습니다.


1)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피제보자의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포상금 지급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1.2.17. 이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20억 원이 한도이지만 벌금은 한도가 없어 벌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

우 최대 2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84조의2(포상금의 지급) 5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13(비밀유

)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화우편 접수 가능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도움자료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에 자세히 기재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정책/제도 국제조세정보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 밖에 신고 문의 상담관할 세무서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말씀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입니다.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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