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전문가들 한 목소리”

2021.05.28 18:46:41

- 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양경숙 의원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성평등 성과 추적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근거규정 마련 해야”

[한국방송 /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27() 오후 2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택면 본부장은 성인지 예·결산서에 수록되는 성과정보가 부실하여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효과분석이 미흡하고 현재 제도로는 국가예산 편성·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재정사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 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절차를 확립 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재정변화를 논의할 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발제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전문위원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성평등 수요에 대응하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평가와 환류가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계점은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제도에 통합되지 못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특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재 국가재정법은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의 경우 대상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결산의 작성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대상 사업의 평가·성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성평등 성과를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성인지 예결산보고서를 산출하고, 동시에 성인지예산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환류체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택면 본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 지정토론자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대표, 여성가족부 박정애 과장, 기획재정부 장윤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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