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 강화하는 입법 나서

  • 등록 2021.05.25 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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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어린이 등 사고 예방 위해 「도로교통법」대표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갑)은 지난 2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 7만 4천 대에서 16만 7천 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또한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117건에서 447건으로사상자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이처럼 이용자도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이다보니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차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불릴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점자보도나 인도 위에 방치하여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또한, ‘킥라니로 인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높은 편의성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각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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