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기자]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운행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제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철도안전강화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철도차량의 부실 정밀안전진단
을 막고,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
이 마땅치 않고, 부실진단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철도교통관제는 열차 감시·통제, 사고복구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지
만, 신규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관제수요는 증가함에도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으로 규정되
어 있어,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
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진단
에 대한 처벌규정(업무정지 및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단
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운행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제자
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철도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
면 철도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가능해 철도안전을 높
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