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전략적 통상외교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05.17 2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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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보복성 수출 제한 조치 등 외교 사안 배경 통상 현안 다수 발생
-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 복원해 전략적 외교정책 수립 발판 마련
- 홍기원 의원,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 극대화된 정부 역량 발휘 기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17(),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복원해 정부가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전략적 통상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기존 외교부가 담당하던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자원통상부로 이관하면서 부처 창설 당시부터 통상업무를 수행해 온 외교부 업무에서 통상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나·일 간 역사 문제가 배경이 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불거지면서 통상은 외교·안보를 포함한 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재외공관의 경우 외국을 상대로 하는 통상업무 특성상 현 체계하에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통상업무 권한이 배제된 외교부 본부와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역량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일례로대표적 통상공관인 제네바 대표부의 외교부 본부 내 WTO 담당 인원은 0.5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복원해 경제정치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힌 통상 문제에 외교적 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통상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자원통상부의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에는 변동이 없다.

 

한편홍기원 의원은 20여 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9년 주이스탄불 총영사까지 지낸 바 있는 외교관 출신이다구 재정경제원과 외교부에서 오랜 시간 통상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홍 의원은 이제 통상은 경제만이 아닌 외교와 안보의 문제라며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몸소 느낀 한계가 개선되어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 극대화된 대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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