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노숙인이 0명?? 최혜영 의원, 정확한 노숙인 실태파악을 위해 연령 제한을 삭제한 노숙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5.17 0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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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노숙인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에 대한 실태 파악 조차 못해..
- 최혜영 의원, “노숙인 대상에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14)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아 지원책 마련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2016년 노숙인 등 현황 (단위: )

 

노숙인

쪽방주민

합계

전국

11,340

6,192

17,532

서울

3,591

-

3,591

그 외 시도

7,749

-

7,749

노숙인에 대한 연령대별 자료없음.

노숙인등의 실태조사(2016). 통계청

 

그렇다면, 노숙인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어땠을까?

 

한국과 달리 노숙인(홈리스) 규모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전체 노숙인(홈리스)인구 중 아동·청소년은 18.3%에 해당하는 106,3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20년 미국 노숙인 현황 (단위: )

이에 최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노숙인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나 노숙인 자녀가 실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18세미만 노숙인은 공식적으로 ‘0’명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숙인 관련 현황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및 자립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강준현, 남인순, 박성준, 서영석, 소병훈, 이규민, 이성만,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은주, 정성호, 정청래,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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