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
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을 13일(목)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어 개
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
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가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건기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기록 복사 및 교부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
항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원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 및 재판기록 관련 규정 정
비를 권고했다.
송재호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 증거물을 열
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과 2
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성폭력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를 위협으로부터 보
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다.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