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신상정보 유출 방지 송재호, 개인정보 보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21.05.15 11:09:32

- 법원, 성폭력범죄 가해자측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 교부시 인적사항 익명처리 안해 신상 유출
- 송재호 의원“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는 피해자 안전을 위한 최우선 보호조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

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13()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어 개

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

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가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건기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기록 복사 및 교부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

항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원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 및 재판기록 관련 규정 정

비를 권고했다.


송재호 의원은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 증거물을 열

·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과 2

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성폭력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를 위협으로부터 보

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다.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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