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만16세 이상 원동기 이상 면허 필수!

2021.05.13 17:07:45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5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수칙이 강화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올랐다. 달라진 도로교통 정보를 알아본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1명을 수송하기에 적합한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이동기기를 일컫는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기존의 무자격에서 만16세 이상 원동기 이상 면허보유자로 제한됐다.

주행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보행로 통행은 금지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과로·약물복용 운전 10만 원 △인도 주행 3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등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규정이다.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난 5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일반도로 위반의 2배에서 3배로 올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등은 12만 원,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종덕 기자 ibusan@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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