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훈기자] 현재 도청 현관 앞에서 4월 14일부터 농성중인 장애인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 경남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5개 센터가 권리보장위원회를 결성하여 5대 요구안을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 두 차례의 장애인복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 각종 장애인 정책, 단체 지원문제 등에 대해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고 논의하는 장애인 정책 심의위원회(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
< 단체 요구안 및 소위원회 심의결과 >
요 구 안 | 심 의 결 과 |
①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 내년도 예산편성시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 확보 후 추진 |
② 경상남도 장애인연수원 건립 | 기존 연수원 관련 시설에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 권고, 장애인 전용 연수원 건립은 중장기적 검토 |
③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도 지원기준 및 지침 변경 | 도, 시군 담당자, IL센터(협의회, 총연합회) 및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21. 5월)하여 협의 |
④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개정법률 시행 1~2년 시행 후 필요성 등 분석 후 예산 반영 지원 검토 |
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버스 구비 및 확보 | 도 장애인체육회 버스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복권기금 사업으로 시군에서도 도입토록 권고 |
경남도의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국도비 지원기준은 1개 시군구 1개 센터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을 받는 센터가 도내 15개소(개소당 181백만원 이상의 예산 지원)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국도비 지원기준은 농성중인 단체뿐만 아니라 도내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20개소 모두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TF팀에 참여하여 협의하여야합니다.
이에, 농성 중인 단체는 불법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장애인단체와 약속한 사회적 협의 기구인 소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TF팀에 참여하여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집단시위 발생 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단체와 성실히 협의하고, 장애인단체 대표와 관계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