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강원지역 중심 ‘예맥史’ 복원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5.13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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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동‧영서지역 중심 ‘예맥역사문화권’지정 통해 균형잡힌 지역 발전 도모
-허 영 의원,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강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12(),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부산제주를 권역으로 하여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도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 왔다.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한국사의 범주임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다, “예맥역사문화권 신설로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강준현김윤덕박상혁박정소병훈,오영환윤영덕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빈천준호최종윤홍기원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하 가나다순).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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