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학생의 자유로운 과외 교습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5.13 0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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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생 및 대학 입학허가자,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이 현실
- 태영호, “경제적 부담감 느끼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외교습 보장돼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강남갑)이 대학(대학원 포함휴학생 및 대학 입학허가자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의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在籍)중인 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휴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학 입시 및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대학생의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그러나 생활비 및 등록금 부담으로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습 신고 의무 부담을 지워 자유로운 과외교습에 방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여 휴학생이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안 제14조의2를 개정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있는 휴학생 및 대학 입학허가자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을 통해 만들어졌다법안 구상에 참여한 이재현 학생(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3학년)은 이번 활동을 통해 제 아이디어가 반영된 입법안이 발의되어 매우 뜻깊다부디 법안이 통과되어 요즘 시국 대학생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태 의원은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외에도 ··(태영호와 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청년과미래 대학생국회’ 등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 ‘근로기준법’, ‘디자인 보호법’ 등을 발의했다.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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