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누락 방지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모든 아동 보호하는 「가족관계등록법」발의

  • 등록 2021.05.12 19:30:02
크게보기

미출생신고된 아이들 연달아 발견돼, 사각지대 없애기 위한‘출생통보제’ 도입 제안
- 송재호 의원“출생통보제는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 늦지 않게 도입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출생 신고에서 누락돼 국가 사회안전

망에 들어오지 않은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1(발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부모가 기한 내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검사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대신할 수 있음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검사·지자체장 등 국가기관이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방

법이 없고이에 수년간 국가 복지 체계에서 제외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음


`17년 18년 만에 발견된 유령 소녀’, `20년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미등록된 상태로 사망한 사례올해 1

월 친모에 의해 사망하고 일주일 넘게 방치된 아이 등 제도 사각지대에서 수 많은 아동이 보호받지 못

한 채 위험에 노출돼있음그러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수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UN아동권리협약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

이 논의된 바 있음출생통보제를 통해 국가는 미등록된 출생아 현황을 파악하고부모에게 이를 통보하

거나 검사·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영국·독일 및 태국·베트남 등은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출생등록하는 출생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분만에 관여한 자가 출생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제출하고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지 관할 시··구에 송부해 출생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는 출생통보

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송재호 의원은 출생신고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국가의 보호 범위에 아이들이 

최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

은 국가 제도가 잘못되었고 개선해야 한다는 반증이다우리 아이들을 출생부터 성장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는 이제라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누군가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병욱ㆍ김수흥ㆍ김영호ㆍ김의겸ㆍ남인순ㆍ맹성규ㆍ안

호영ㆍ양이원영ㆍ윤관석ㆍ이상헌ㆍ이원택 정성호ㆍ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