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산업특허소위 통과!

  • 등록 2021.05.12 0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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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산업 육성, 발전계획 수립 등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전진기지 육성방안 담겨 -
신정훈 의원,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전진기지’로 발돋움시킬 기반 마련할 것”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호무역주의 추세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신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경

제자유구역에 핵심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신성장산업의 국내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경제자

유구역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산업특허소위를 개최하여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주화순등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을 

병합심사해 통과 의결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국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으나최근에는 글로

벌 통상질서의 변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투자환경의 급변으로 과거에 비해 성장의 동력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 등을 집중 유치육성하

고 입주기업 및 구역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를 강화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지역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 이라는 신정훈 의원의 정책목표가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에 힘입어 다시 한번 결실을 맺어가고 있

다는 평가다.

 

신정훈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추세와 

국가간 신산업 유치경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특화육성하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의원은 특히 비수도권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신산업 전진기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까지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한 만큼 

조속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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