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대표발의

  • 등록 2021.05.10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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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 선지급 근거 마련
- 백신 선구매, 백신접종 휴가 및 인센티브,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
‘코로나 백신 3법’ 완성
- 코로나 백신 안정적‘수급-접종-지원’ 체계 구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5.10 낮 12시 기준)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729, 2차 접종 50만 6,274을 받았고이 중 총 19,705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5.10. 0시 기준)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다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인과관계 증명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4.26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신현영 의원은 백신 선구매법’*, ‘백신 접종 휴가 및 인센티브법’**에 이어 오늘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까지 코로나 백신 3을 발의했다반복적으로 찾아올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새로운 백신의 안정적 수급 – 접종 – 지원’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선우고민정김경협김영주김주영노웅래문진석민형배박완주박주민박홍근서영교양정숙오영환유정주윤영덕윤재갑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수진이수진이용빈이용우이원택이탄희이해식임호선장경태정일영천준호최인호허종식홍기원홍성국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총 37).

 

[참고]

*‘백신 선구매법(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 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법(감염병예방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예방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포함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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