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
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
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
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
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
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하였다. 참전유공자
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