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안전지킴이’ 시리즈 법안 연이어 제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생산·유통 금지해야”

2021.05.07 17:30:18

- 화재 예방, 도로공사 현장, 화학물질 안전에 이은 ‘차량 탑승자 안전 보호법’ 국회 제출
-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을‘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해 단속 근거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 송 의원, “생명 지키는 안전벨트 착용에 적극 협조 바라며, 국민 안전 위한 의정 활동 계속해 나아갈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갑)은 7차량 탑승자의 안

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29(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

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

판매자는 제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통안전 강화 추세와 정반대되는 유통 행태로 볼 수 있다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안

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2019년 9월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안전벨트 센서를 전 좌석에 적용하고 있다

난해 1월에는 유명 수입차 브랜드의 차량이 안전벨트 센서를 뒷좌석까지 적용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 사

례도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안전벨

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한 유통과 판매중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

비자원이 협약식을 맺어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포함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상 중대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위해 제품이라 지칭하고 판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정부에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 단계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제품을 생산

하고 판매하는 대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이번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

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미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

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최대 4배까지 높인다

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보호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기대한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착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개선에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송 의원은 안전지킴이를 테마로 시리즈 법안을 연이어 국회에 제출해 이목이 집중된다21대 국

회 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키즈카페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위

한 내용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그리고 도로공사 현장에 교

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농약원제(화학물질운반 안전

을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수입통관 상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하고최근에는 폐업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잔여 화학물질 방치를 예방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 쏟

고 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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