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
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
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
라, 판매자는 제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통안전 강화 추세와 정반대되는 유통 행태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안
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2019년 9월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안전벨트 센서를 전 좌석에 적용하고 있다. 지
난해 1월에는 유명 수입차 브랜드의 차량이 안전벨트 센서를 뒷좌석까지 적용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 사
례도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안전벨
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한 유통과 판매중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
비자원이 협약식을 맺어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포함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위해 제품’이라 지칭하고 판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 단계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제품을 생산
하고 판매하는 대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
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미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
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최대 4배까지 높인다. 이
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보호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착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개선에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안전지킴이’를 테마로 시리즈 법안을 연이어 국회에 제출해 이목이 집중된다. ▲21대 국
회 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키즈카페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위
한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도로공사 현장에 교
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약원제(화학물질) 운반 안전
을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안」, ▲수입통관 상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하고, 최근에는 ▲폐업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잔여 화학물질 방치를 예방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 쏟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