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①아동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폐회로 티브이 영상원본 열람 가능
②외부로 반출 하고자 할 경우 다른 영유아·교직원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압수한 어린이집 폐회로 티브이 영상이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
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폐회로 티브이를 열람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 한다.
◦둘째,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 자료는 피해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한다. 단,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셋째,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하였음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