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등록 2021.05.01 10:53:22
크게보기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전체 지역 
276.61㎢에 걸쳐 지정되어 있던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경기도에 의하여 1년간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4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도내 23개 시‧군 대상 전체면적 5,249.11㎢의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김포시 내에서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김포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