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
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
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
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
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
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
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