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4.30 13:30:55
크게보기

- ‘서현동 110번지’ 등 난개발 제재
-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강화
-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특별법’ 본회의 통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

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었다.

 

29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

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교육부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

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

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국토부는 그 협

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

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