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국가유공자 생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수령「기초연금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4.26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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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금 전액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돼 유공자 상당수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현실 반영
- 송재호 의원“생활고에 시달리는 국가유공자 생계보장 위해 사회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게 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독립 및 국가유공자

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개정안을 26(발의함.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수당 중 생활조정수당·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간호수

당 등은 기초연금제도 소득공제에 포함돼있으나가장 중요한 보훈급여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 이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61,264명 중 30.9%

(49,870)만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음특히 월 보상금이 49만 원인 7급 유공자의 기초연

금 수급률도 59%에 불과하며 기초연금이 제시하는 하위 70% 지급선에도 미치지 못함.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공자 중 45.1%는 근로·연금소득이 

없으며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은 30%에 달함이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서는 보훈급여

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률도 확대하는 사회안전망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함.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공적이전소득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장애를 보상하는 동시

에 희생을 예우하는 보상금으로 일반적인 공적이전소득과는 성격이 다름국가유공자 대부

분이 과거 경제성장기에 적은 보상금으로 생활하며 생활고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지금에라

도 사회안전망에 최대한 포용해 최대한의 예우와 생활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송재호 의원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독립·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

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수령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송재호 의원은 보훈 제도는 단지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생활을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사회·복지제도 전체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고려해 운영돼야 한다단지 보상금을 수령

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편적인 보훈 정책 측면에서 맞지 않

.”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는 상이로 인해 생계 보존을 보상금으로 대신하고 있으나이마저도 충분

치 못해 생계 곤란에 놓여 있다기초연금제도는 고령층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므로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국가유공자의 모든 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

도록 해 국가유공자 생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맹성규박완주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성만

ㆍ이원택ㆍ정청래ㆍ조오섭ㆍ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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