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독립 및 국가유공자
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개정안을 26일(월) 발의함.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수당 중 생활조정수당·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간호수
당 등은 기초연금제도 소득공제에 포함돼있으나, 가장 중요한 보훈급여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 이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61,264명 중 30.9%
(49,870명)만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특히 월 보상금이 49만 원인 7급 유공자의 기초연
금 수급률도 59%에 불과하며 기초연금이 제시하는 ‘하위 70% 지급’선에도 미치지 못함.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공자 중 45.1%는 근로·연금소득이
없으며,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은 30%에 달함. 이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서는 보훈급여
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률도 확대하는 사회안전망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함.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공적이전소득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장애를 보상하는 동시
에 희생을 예우하는 보상금으로 일반적인 공적이전소득과는 성격이 다름. 국가유공자 대부
분이 과거 경제성장기에 적은 보상금으로 생활하며 생활고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지금에라
도 사회안전망에 최대한 포용해 최대한의 예우와 생활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송재호 의원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독립·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
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수령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송재호 의원은 “보훈 제도는 단지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생활을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전체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고려해 운영돼야 한다. 단지 보상금을 수령
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편적인 보훈 정책 측면에서 맞지 않
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는 상이로 인해 생계 보존을 보상금으로 대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충분
치 못해 생계 곤란에 놓여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고령층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므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국가유공자의 모든 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
도록 해 국가유공자 생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맹성규ㆍ박완주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성만
ㆍ이원택ㆍ정청래ㆍ조오섭ㆍ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