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백신 사지마비 부작용 피해 간호조무사  때우기식 의료비 지원, 다른 피해자는?

  • 등록 2021.04.22 2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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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피해 사례, 그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할 것인가?
- 인과성 입증이 아닌, ‘무관련성 입증 불가’,‘충분한 개연성’만으로 보상 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척수염으로 사지 마비가 발생한 40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늦게라도 피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때우기식 미봉책일 뿐이며, 다른  많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의원 “정부가 오늘 제시한긴급복지재난적의료비지원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있는 정책으로 만약 피해자가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없다.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정숙 의원 자료를 통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2,191건의 사례 ,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 심혈관계 손상이 22, 호흡 곤란이 20 발생하는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밝히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이 입증되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에 있다 지적하, “백신 부작용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과성이 입증 되어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련성을 입증할  없거나’,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 당국의 적극적인 피해 환자 보호를 주문했다.  


2021.4.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참고 자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현황, 4.17 기준>

주요 임상증상

누계

(2.26∼4.17)

신고건(b)

신고율(b/a, %)

 (a)

12,191

근육통

6,951

57.0

발열

6,490

53.2

두통

4,513

37.0

어지러움

1,887

15.5

오한

4,014

32.9

메스꺼움

2,476

20.3

관절염

327

2.7

구토

938

7.7

3일이내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기

1,297

10.6

알레르기반응

890

7.3

설사

323

2.6

림프선염

60

0.5

아나필락시스양반응

117

1.0

연조직염(접종 부위의  농양이 아닌 염증)

82

0.7

급성마비

37

0.3

복통

260

2.1

심한국소이상반응

170

1.4

기타(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20

0.2

뇌증 혹은 뇌염

14

0.1

기타(응고장애)

13

0.1

기타(급성 심혈관계 손상)

22

0.2

기타(혈소판감소증)

2

0.0

접종부위농양

7

0.1

경련(경련/발작)

19

0.2

아나필락시스반응

17

0.1

기타(백신 관련 악화된  질병)

28

0.2

기타(급성 신장 손상)

3

0.0

길렝-바레증후군

6

0.0

기타(급성 간장 손상)

4

0.0

기타(후각 상실)

3

0.0

기타(동상 유사 병변)

2

0.0

기타(단일 장기  피부혈관염)

1

0.0

기타(급성 무균성 관절염)

2

0.0

기타(다형홍반)

-

-

기타(뇌수막염)

1

0.0

기타(급성파종성뇌척수염)

-

-

골염 혹은 골수염

-

-

혈소판 감소 자반증

4

0.0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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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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