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대하여 화재피해 확대 예방 등을 위한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이 지난 4월 15일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차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공연장 내 방화막은 성능에 대한 기준도 없고, 현 공연법상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라며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고 방화막 관련 기준도 정립된 만큼 이제는 설치를 의무화할 때”라고 밝혔다.
덧붙여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칫 안전 문제에 소홀할 수 있다”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공연장들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미비한 공연장 안전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형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KSA 6114(강재 방화막 관련 기준) 제정(‘20.12)으로, 공연장 내 화재 안전 대비를 위한 방화막 성능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