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복수의결권 도입? 재벌 4세 승계를 위한 고속도로...”

  • 등록 2021.04.13 1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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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복수의결권이 다른기업까지 확대되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 조정훈, “복수의결권 도입의 필요성보다 부작용에 주목해야”
- 조정훈, “벤처기업 중 ’적대적M&A‘에 노출된 창업가 사례가 있나?”
- 조정훈, “재벌승계의 새로운 희망이자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될 것”
- 조정훈, “스타트업의 나라인 이스라엘 복수의결권 금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주최하에 4월 13(오전 10시에 열린 복수의결권 공청회에 참석해 해당 제도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벤처산업을 육성에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미 상법에 경영권을 보호하는 대안이 있으므로 도입 부작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실체가 없는 위협을 바탕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 벤처창업가가 적대적 M&A를 겪은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특수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최근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제 도입에 다른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비상장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사적계약을 맺는 방식과 종류주식으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복수의결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대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고확대된다면 재벌4세 승계를 돕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조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현행안대로 도입되면 상장된 복수의결권이 있는 벤처회사와 아닌 벤처회사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며 결국 여론에 떠밀려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복수의결권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2005년도에 공정거래법 금융계열사 거래 제한 제도에 대한 대기업 금융회사의 평등권 위배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있었다, “이 가능성이 현실로 실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의원은 스타트업의 나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은 복수의결권을 금지하고 있고복수의결권이 도입된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복수의결권이 도입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조 의원은 재벌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코로나19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체 중소기업 380만개 중 1%에만 적용될 경영주를 보호하는 복수의결권제가 진보진영에서 내놓을 정책이냐며 꼬집었다.

 

조 의원은 복수의결권 제도는 도입의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될 법안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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