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1.04.13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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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도 뚫을 수 있는 살강무기인 컴파운드 보우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엄격한 관리 필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위디스크 실소유주 양진호 회장의 갑질사건으로 유명해진 컴파운드 보우(도르래·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를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컴파운드 보우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컴파운드 보우는 해외에서 사냥도구로 널리 사용될 만큼 충분한 살상력을 가진 도구이다실제로 지난해 5월 10대 청소년이 컴파운드 보우로 친아버지의 복부를 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으며같은 해 6월 컴파운드 보우에서 발사된 화살이 120m 거리에 있는 SUV차량의 문을 뚫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회사 직원에게 컴파운드 보우를 사용하여 닭을 죽이도록 강요해 논란이 되었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그런데 컴파운드 보우의 위력은 현행 총포화약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석궁의 위력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컴파운드 보우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약 6천 건의 상품이 검색된다컴파운드 보우는 약 10만원에서 150만원 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차 문도 뚫을 수 있는 살상 무기를 사실상 규제 없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하려는 자는 소재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컴파운드 보우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살상무기다국민안전을 위해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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