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농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폐수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금년 3월부터「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과「하수처리구역 특별환경단속반 구성․운영 계획」수립 시행 중에 있다.
특별단속은 폐수배출업소 2,318개소 중 사전 고농도 하수유입 맨홀수질조사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지역과 대상 업체를 선정해 남동구, 부평구, 서구와 함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중점 단속 대상은 하수처리장 주변 도금 및 PCB(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및 폐수위탁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폐수 불법처리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상설 단속반 구성 전까지 관련기관과 인력을 동원해 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 상설 단속반이 구성되면 첨단환경감시장비(지하매설물탐지장비(GPR), 하수관 CCTV, 미생물활성도 계측기, 이동식 수질자동측정장비 등)를 도입해 24시간 감시 및 지하 불법배관까지 정밀점검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지난달 가좌 ․ 승기하수처리장 업체 관계자 간담회을 통해 고농도 하수유입 저감에 적극협력을 당부했으며, 향후 총 질소 오염도가 높은 도금 및 PCB(인쇄회로기판제조)업종 715개소와 식품 24개소에 대해 관계자 간담회와 단속을 병행하여 폐수 불법배출 근절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혈세로 부담되는 만큼 적발업체는 엄벌하겠으며 무엇보다 업체의 공공수역환경보호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