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경찰청의 수사 전담 기관장인 ‘국가수사
본부장’을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 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 대통령, 국무
총리, 행안부 장관 등 그 어떤 권력이나 외부의 지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29일(월)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직후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 등
으로 투기 의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내고 차기 대선
에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의 대선 행보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
부장을 총리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사실상의 수사
를 지휘한 것은 법에서 정한 국수본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 당시 김기현 의원도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
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 현행「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에서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고 명시
함으로서 수사를 전담하는 국수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집권 여당의 주도로 입법화
된 탓에 선언적 규정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입법을 추진하는 김기현 의원은 “권력이 개입된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국수본부장
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국무총리가 부른다고 쪼르륵 달려가 수사 지침을 하달받는 모습
에서 많은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라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권 편향적인 수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국수본부장이 친정권 인사이
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적인 수사가 아
니라 국민 편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
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