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수본 수사지휘 못한다!

  • 등록 2021.03.28 14:51:59
크게보기

국가수사본부장, 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 추진
김기현,“권력 눈치 안보고 국민 편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경찰청의 수사 전담 기관장인 국가수사

부장을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 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강화▲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대통령국무

총리행안부 장관 등 그 어떤 권력이나 외부의 지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29(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직후 청와대와 국회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 등

으로 투기 의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내고 차기 대선

에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의 대선 행보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

부장을 총리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사실상의 수사

를 지휘한 것은 법에서 정한 국수본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 당시 김기현 의원도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

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 현행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4조 제6항에서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고 명시

함으로서 수사를 전담하는 국수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집권 여당의 주도로 입법화

된 탓에 선언적 규정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입법을 추진하는 김기현 의원은 권력이 개입된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국수본부장

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국무총리가 부른다고 쪼르륵 달려가 수사 지침을 하달받는 모습

에서 많은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라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정권 편향적인 수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국수본부장이 친정권 인사이

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공정하고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적인 수사가 아

니라 국민 편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

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