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오는 4월 11일까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부산지역 주 평균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최근 사업장과 병원,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내달 1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최대 8명까지 예외를 적용한다. ▲무도장은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도 유지된다.
특히,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인 ‘기본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강화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5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벚꽃 등이 개화하면서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시는 단체여행을 자제하고, 가족 등 소규모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 당일 여행을 권고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여행 전이나 도중, 귀가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밀집지역을 피해 주시고, 신속히 검사를 받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달라”라고 전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요약표 고시 사항
구분 |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 면적 50㎡ 이상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
영화관/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고위험 사업장 및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