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월 1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 등록 2021.03.27 0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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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4.11. 부산지역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 고려
◈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한 일부 미비점 방역 조치 보완… 무도장은 콜라텍 방역수칙 적 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최대 8명까지 허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오는 4월 11일까지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부산지역 주 평균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최근 사업장과 병원,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내달 1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최대 8명까지 예외를 적용한다. ▲무도장은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도 유지된다.

 

특히,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인 ‘기본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강화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5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벚꽃 등이 개화하면서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시는 단체여행을 자제하고, 가족 등 소규모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 당일 여행을 권고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여행 전이나 도중, 귀가 후에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밀집지역을 피해 주시고, 신속히 검사를 받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달라”라고 전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요약표 고시 사항

구분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유흥시설 5,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 면적 50이상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고위험 사업장 및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문종덕 기자 ibusan@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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