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24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 또는 제한 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입장권, 후원사 지원 등의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프로구단들은 여전히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경기장 사용료를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의 법안이 원안대로 반영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구단들에게 경기장 이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동 개정안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구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