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3.23 18:41:39
크게보기

유정주, ‘추후보도청구권 적용 범위 확대할 것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3(행정처분을 받은 자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범위를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의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 개시여부라는 엄격한 행사 요건의 적용을 받아왔다.

 

유정주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절차에 한정되어 있던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유정주김민철박정박홍근서동용신동근오영환윤준병이상헌이수진이용빈임오경장경태한준호 의원(14)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