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지난해 수해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과 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의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의 지적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피해사실확인서 및 정부보조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증명서류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1∼3급) 등을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군민이 감면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42건 235필지에 대해 5836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군민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