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50% 감면

  • 등록 2021.03.23 14:47:33
크게보기

재해복구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등 대상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지난해 수해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과 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의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의 지적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피해사실확인서 및 정부보조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증명서류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13) 등을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군민이 감면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42235필지에 대해 5836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군민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흥기 기자 ikbn5259@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