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행정안전부‧경찰청 추경안 의결

  • 등록 2021.03.17 2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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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5만명이 일할 수 있는 6,048억원 증액 의결
- 아동안전지킴이 1,639명이 일할 수 있는 43억원 원안 의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3월 17(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안위 소관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심사소위원회(박완주 소위원장)를 개최하여오후 4시 30분에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신규 공공일자리 5만개예산으로 2,130억 600만원을 증액요청했으나행안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수요를 감안하여, 3,917억 7,200만원(신규 공공일자리 10만개 추가)을 증액한 6,047억 9,800만원(신규 공공일자리 15만개)의 위원회 증액안을 확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반복참여자·고액자산가의 사업 참여 문제와 기존 사업 및 타부처 유사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면밀한 수요조사성과관리체계의 구축철저한 사업관리 등 제도적 보완을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 제출한 42억 6,700만원에 대한 증액을 확정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피해 대비 고용대책 지원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등 안전망 확충을 위해 42억 6,700만원에 대한 증액을 요청해왔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하는 노인전문인력으로현재 학교당 1.73(10,535/6,087개소)에 불과해 학교당 2명으로 확대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증액 의결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예산 42억 6,700만원은 부족 인력(1,639)에 대한 활동비(40억 7,300만원)와 부대경비(1억 9,4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취업취약계층 확대 선발 등을 위한 선발기준의 합리적 개선지역별학교별 필요성에 따른 탄력적 배치운영임무 확대를 통한 안정적 사업 운영 등에 관한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행안위 소관 추경안을 의결한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 업무보고와 의원총회 등에서 공공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박완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소위 의원님들이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서영교 위원장은 행안부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고경찰청은 아동범죄 취약시간대에 아동안전지킴이를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하여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영교 의원(위원장)한병도 의원(여당 간사)박완수 의원(야당 간사)김민철 의원김영배 의원박완주 의원박재호 의원양기대 의원오영환 의원이해식 의원이형석 의원임호선 의원한정애 의원(이상 민주당)권영세 의원김용판 의원김형동 의원서범수 의원이명수 의원이영 의원최춘식 의원(이상 국민의힘)이은주 의원(정의당)이 활약하고 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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