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고용유지도 지원

  • 등록 2021.03.12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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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경 ‘맞춤형 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돌봄비용 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정책브리핑 신주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번 추경안에는 긴급 고용대책 추진을 위해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조 1000억원, 고용유지 지원 3000억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000억원,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2000억원 등 총 2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에 집중하고 고졸·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고용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와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능력개발기회는 물론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하도록 지난해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책정된 4조 4000억 원에 추가로 1조 5000억원을 더해 24만 6000여 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총 5조 9000억원으로104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펼치는데, 먼저 민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의 적용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하며,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면서 청년 고용유지 시 금리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900억 원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특히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000명 중 4200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고, 디지털·그린 뉴딜과 생활방역·안전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일자리 2만 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해 취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넓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5만명 확대해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고용부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디지털 훈련 등의 취업역량을 도모하고자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실무중심 훈련을 익힐 수 있도록 기업수요의 맞춤형 훈련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비 대부 지원 인원을 9000명으로 확대해 3주 이상 장기간 직업훈련 참여자에는 이자율 1%인 20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지역 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추경안 65억원으로 5000명을 보조한다.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는 지자체 공모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추경예산 400억원을 투입해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분야별 40개 시군구에 각각 5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일 5만원의 돌봄비용을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원인원을 2만 8000명으로 확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돌봄 등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최대 480만원, 간접노무비는 240만원 지원을 위한 238억원도 추경에 담겼다.

이밖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40만원 지원하는데, 추경예산 100억원으로 기존 1만 9000명에서 4000명 가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을 기존 67%에서 90%까지 끌어올리고,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도 3개월 연장해 올해 6월까지 이루어진다.

유급휴업과 휴직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2033억원을 투입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고,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0억원을 투입해 연 1.5%의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해 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맞춤형 재난지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을 추가 대상으로 지정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에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등 추가된 6만명에는 일인당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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