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3.12 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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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기 이동 경로의 폭넓은 추적으로 실종아동 등 신속한 발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

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

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실종아동 등의 이동경로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실종 이후 이동경로 추적시간이 지체될수록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실종아동등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동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일시장소, 의료진료기록 등 이동경로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당

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거나 경찰관서장의 자료확인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토록 

규정하여 이행을 담보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실종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종대상자의 폭넓은 이동경로 등 정보를 파

악할 수 있어 발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실종아동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필요한 정보

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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