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제정안 발의

  • 등록 2021.03.11 1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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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 시리즈 1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가 및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게 하는 제정법을 발의하였다.


아르바이트현장실습 등 청소년 노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반하여청소년들의 노동노동권에 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며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침해 및 산업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학교교육 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노동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이수진 의원은 노동인권 보호와 예방 차원에서라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노동인권교육의 기회제공도 필요하며특히 언론의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노사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사회에 더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임은 물론이고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 상생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김두관·노웅래· 김경협·송옥주·안호영·임종성·김주영·오영환·최종윤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한편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실현대선 공약을 반영하여 성안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수진 의원은 이 법안을 1호로 하여 근로감독청 신설 정부조직법’,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체불임금 근절법’,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알바존중법’,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존중 사회실현’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일련의 법률안들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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