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공기업 전관비리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예방 및 처벌해야”

  • 등록 2021.03.11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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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자의 취업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한 수의계약시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는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LH 출신 직원들의 전관비리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LH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36개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 정원은 8,2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명·제한입찰경쟁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명·제한입찰경쟁 및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담당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구비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불법·부당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계약담당자들은 솜방망이 징계만을 받은 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어 공기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계약을 보다 철저히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공공분야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실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위법·일탈행위를 철저히 예방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영진, 김진표, 박광온, 송옥주, 안민석, 양경숙, 양정숙, 이성만, 임호선, 최강욱, 한병도 의원 등 14인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2021년 공기업 2급 이상 임직원 현황

구분

소속

기관명

총원

임원

1

2

시장형 공기업

(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4,270

7

51

223

한국광물자원공사

478

4

14

57

한국남동발전()

2,691

4

45

147

한국남부발전()

2,628

4

46

144

한국동서발전()

2,539

4

46

120

한국서부발전()

2,701

4

50

134

한국석유공사

1,353

7

24

77

한국수력원자력()

12,450

6

155

700

한국전력공사

23,394

7

358

1,078

한국중부발전()

2,808

4

52

156

한국지역난방공사

2,104

5

28

52

주식회사 강원랜드

3,735

4

99

285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1,674

6

32

119

한국공항공사

2,619.75

6

42

129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245

4

12

24

인천항만공사

257

4

11

19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1,582

6

18

24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1,798

6

11

38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969

7

21

93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1,690

4

21

75

대한석탄공사

864

4

8

50

한국전력기술()

2,362

5

86

244

한전KDN()

1,787

4

30

90

한전KPS()

6,599

5

102

259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55

5

6

12

주택도시보증공사

816

5

22

29

한국도로공사

5,246

7

41

418

한국부동산원

918

6

21

54

한국철도공사

32,286

7

228

423

한국토지주택공사

7,207

7

78

438

주식회사 에스알

659

6

17

23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161

3

7

14

울산항만공사

108

3

5

8

해양환경공단

656

4

17

23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8

6

13

35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5,426

7

58

380

합계

137,743.75

187

1,875

6,194

8,256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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