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이 10일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본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본 선거일을 5일
앞둔 시점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또는 정책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로 투표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에게 “선거운동 기간이
총 14일밖에 되지 않는데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
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장은 “유권자가 정보를 취득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로 투표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전투
표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본투표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투표일수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외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할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감독 절차가 부재해 사전투표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현행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4일
하루’로 축소함으로써 사전투표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