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받고 학비 부담 더세요! 21년도 초·중·고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1.03.09 20:16:34
크게보기

▶19일까지 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교육부 원클릭)통해 신청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 지원
▶교육비…방과후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전북/김주창기자] 전북도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교육비를 지원한다.

 

9전북도는 초고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교육급여 및 교

육비 지원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전국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연간 초등학생 286,000, 중학생 376,000, 고등학생 448,000원을 지

원받으며, 고등학교 학비는 고지금액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준에

맞는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이하, 교교학비는 중위소득 68%이하, PC지원은

교육급여대상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에 지원한다.

 

특히 교육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대상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

로 선정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지만,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

산 범위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가 새롭게 선정된다.

 

선정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교육비 원클릭, 복지로 등의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하면 된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