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LH 임직원 토지 등 거래 현황 정기조사 및 공개 의무화 추진”

  • 등록 2021.03.07 13:18:58
크게보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임직원 등이 3기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토지 매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창원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또한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서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시 이를 공사에 사전 통보하고 위법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검토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