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모든 관계자 전수조사 해야”

  • 등록 2021.03.03 1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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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조사
- 정부와 당이 앞장 서 전수조사하고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면 강력히 조치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매수 현황 파악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관계 부처 공무원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의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를 조사하는 만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만약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성장 잠재력을 깨워 광명·시흥을 수도권 서남부 거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이어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한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좋은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LH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또 사전에 신도시 선정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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