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3일(수)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
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공공외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
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
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고,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교부 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
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ㆍ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중일 양국은 공공외교
로 자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대비가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
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의 국가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