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등록 2021.03.02 1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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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 월 26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보복위는 제 2 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 년 7 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 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 · 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 월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강기윤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보육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정부는 우수한 민간 ·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정책 · 지역 등 여러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령에 기반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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