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던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대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나섰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학생 인권보호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 동안 대학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성적 문제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2018년 기준).
이번 <대학생 인권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 내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했던 <대학생 인권보호법>이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다. 부당한 업무지시나 성적 문제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교직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는 각 대학 내 인권센터에서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