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두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

  • 등록 2021.02.22 1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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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직분에 충실하며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

 

의사협회의료법 개정안 두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

의료법 개정안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작년 의정갈등 이후 또 집단행동을 예고했다초유의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해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협이 총파업’, ‘백신접종 거부를 들먹이며 환자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그래야 전문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커지고사회적 역할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의사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의사면허가 성역은 아니다.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직분에 충실하며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극소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로 인해 절대다수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업무상 과실치사 처벌은 제외해 진료행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2021년 2월 22

국회의원 이 용 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북 남원·임실·순창)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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