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위해 의무교육 온라인 이수과정
개설‧운영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회원가입 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
❍ 교육대상은 ‘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예정자로 ’20.10.1.부터 ‘21.9.30.까지 교육 이수
※ 회원가입 시 주의할 사항: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미 입력시 교육이수처리가 되지
않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김포사무소(소장 김선숙, 이하‘농관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
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20.10.1부터 ‘21.9.30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 매년 2시간 이상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과정명: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 실제 경작농지만 신청(폐경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정보 변경하기 등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
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온라인 수강하기’
< (참고) 공익직불제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
①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검색 및 접속: https://agriedu.net * 네이버, 다음 등 검색사이트에서 “농업교육포털”로 검색하여 사이트주소 클릭 ② 메인페이지 좌측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 ③ 회원정보입력 후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경영체등록번호 입력 ④ 로그인 후 ‘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클릭하여 수강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