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경내 집회ㆍ시위 금지된다! 김용판 의원,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2.20 1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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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시위ㆍ훼손 등에 대한 처벌조항 無... 존엄 훼손 우려↑
-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에 집회ㆍ시위 포함 및 처벌 근거 마련!
- 김 의원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국립묘지의 경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군인군무원 또는 국가 유공자 등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관리하는 묘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사망 후 안장되어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국가는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존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존엄을 해치는 행위로 국립묘지 경내 가무·유흥만을 금지하고 있고, 집회·시위 등 묘지 경내를 소란하게 행위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집회·시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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