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살인 누명’경찰관 특진 취소, 배상책임 물어야”

  • 등록 2021.02.18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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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8차 살인사건 등 3개 ‘재심 무쇠’사건 연루 경찰 7명 특진
- 이형석 의원, 경찰청 업무보고서“특진⸱서훈 취소, 징계시효 없애야”
- 국가가 떠안는 손해배상금, 인권유린 경찰에 청구토록 해야
- 수사종결권 쥔 경찰 비위사건 봇물, 별도 감찰기구 설치 검토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특별 승진을 한 경찰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이 가운데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화성 8차 살인 사건관련 특진 경찰관은 5명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뒤 줄줄이 특별 승진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과 서훈 취소 여론이 높았으나, 모두 징계시효(3~5)이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형석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기가 찬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에 대한 특진과 서훈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서훈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구타가혹행위불법체포감금으로 인한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고 있지만 배상금의 지급 책임을 정부가 떠안고 있는 점도 문제. 현행법(국가배상법2)상 구상권 청구 근거는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수사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올해 벽두부터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경찰 비위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은 물론 국가수사본부 내 독립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수사사건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경찰 비위사건 유형별 징계 현황

연도

총계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18

417

20

39

175

183

’19

428

18

69

199

142

’20

416

25

43

182

166


주요 재심 무죄사건 현황

사건

수사관

특별승진 현황

서훈

배상금

직급

일시

화성 8차 사건

00

경장경사

’89.10

확인불가

소송 진행중

(40억원)

00

경장경사

’89.10

확인불가

00

순경경장

’89.10

확인불가

00

순경경장

’89.10

확인불가

00

순경경장

’89.10

확인불가

낙동강변 살인

00

경사경위

’91.12

확인불가

소송 예정

삼례나라슈퍼 강도살인

00

순경경장

’99. 2

확인불가

27억원

약촌오거리 사건

특별승진자 없음

확인불가

29억원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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