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낚시관련 협회, 개별 낚시동호인, 낚시용품점 운영자는 물론 찬성하는 어업인단체, 하천인근 마을이장, 환경단체까지 참여해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 수질 및 하천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안성천은 그동안 낚시행위로 인한 떡밥, 어분 및 쓰레기 등으로 수질악화와 환경오염은 물론 얼음낚시 등 하천변 위험행위, AI방역관련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비협조 등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이에 평택시는 안성천 평택구역 전구간, 진위천 국가하천 전구간(청북면 백봉리 일원 좌안 2.2㎞구간 낚시에 한해 적용제외)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