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회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2.15 1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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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못 높인다” 재산세 상한제 도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갑)이 지난 10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이에 따른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러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는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뉴욕주에서는 지난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보다 더 이전인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 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살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면서 국민들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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